건축저작물의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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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0:49본문

1. 건축물과 건축저작물의 차이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건축저작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저작물’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의 결과물이고 ‘건축’은 건축물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이나 건축기본법은 행정법의 하나로서 규제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 법령의 ‘건축’, ‘건축물’은 저작권법 상의 ‘건축저작물’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건축저작물’은 ‘건축’과‘ ’저작물’이 합쳐진 용어로서 건축의 단계별 결과물인 모형도, 조감도, 설계도, 시방서, 준공도서, 건축물 등 건축과정에 생산되는 일련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보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건축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차이
‘건축저작물’은 외관으로부터 표현형식을 관상한다는 점에서는 ‘미술저작물’과 차이가 없으나 건축저작물의 경우 내부구조가 사람의 거주 등의 실용성을 가지기 위해 설계되어 그에 의거하여 외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건축저작물은 미적 요소를 중시하면서도, 실용성에 주된 특성이 있다. 이처럼 건축저작물은 인간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ㆍ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하는, 저작행위와 기술적 행위가 준별되지 않는 특성을 보유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에서 취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건축과정에서는 다양한 결과물이 생산되는데, 즉, 착상의 단계에서 작성하는 스케치인 에스키스(esquise), 설계단계에서의 설계도서, 시공업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시공도, 완성된 건축물, 준공사진 등과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 각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 등이 발생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항상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3. 건축저작물 보호 규정
- 베른협약
베른협약 파리규정 제2조는 “‘문학ㆍ예술저작물이란 표현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서적, 소책자 및 기타 문서, 강의ㆍ강연ㆍ설교 및 기타 같은 성격의 저작물, 연극 또는 악극저작물,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작곡, 영화와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상저작물, 소묘ㆍ회화ㆍ건축ㆍ조각ㆍ판화 및 석판화,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ㆍ지도ㆍ설계도ㆍ스케치 및 지리학ㆍ지형학ㆍ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 저작물과 같은 문학ㆍ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건축과 설계도가 저작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당초 미국은 건축설계도면과 그림 등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건축물 자체는 실용적 물품(useful article)으로 분류되어 저작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가 1988년 미국이 베른협약에 가입한 이후인 1990년의 건축저작권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건축물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포섭되었다.
1990년법은 건축저작물을 “실체적으로 표현된 건축물과 건축도면을 포함한다. 또한 건축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전반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공간요소의 구성 및 배치도 포함된다. 다만, 어느 건축에서나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나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건축설계도면은 미술저작물과 건축저작물 중 어느 쪽에든 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먼저, 건축설계도면을 미술저작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설계도면으로부터 건축된 건축물이 저작물성을 가지느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설계도면의 저작권자는 제3자가 그 설계도면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저작물로 보는 입장에서는 2단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1단계는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창작적인 디자인요소를 갖추고 있을 것, 2단계는 그러한 디자인의 요소가 건축물의 기능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호 “미술저작물, 건축, 응용미술 저작물 및 그들 저작물의 원도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건축가의 저작권과 관련된다. 동조 동항 제7호 “도면, 설계도, 약도, 소묘, 도표 및 입체적 묘사인 것으로 학술적 또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묘사”에서도 설계도를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899년 제정된 일본 저작권법 제52조에서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건축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가 1910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건축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건축저작물을 예시로 들고 있고, 동조 동항 제6호는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도면, 도표,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축설계도면은 도형저작물로,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의 한 종류로 파악한다.
일본의 통설은 건축설계도는 학술적인 성격을 가지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하고 학술적인 성격 외에 실용적,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적저작물로 파악하여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다른 문예저작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 자체가 건축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통설은 단순한 흔히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과 같이 적어도 건축예술 또는 미술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하며 건축가의 문화적 정신성이 감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제2조는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다가, 1986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동조 동항 제8호는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설계도서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저작권법 상 설계도서에는 설계도면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에 담을 수 없는 건축 시방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설계도는 제5호의 건축저작물 또는 제8호의 도형저작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건축물의 복제 행위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며,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으나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제가 가능하나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금지된다.
살핀바와 같이 일본은 건축설계도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전자는 도형저작물로 보고 후자는 건축저작물로 본다. 미국은 건축설계도면과 건축물이 소송상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에 따라 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로 주장된다. 우리나라는 건축설계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 보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로 본다. 건축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특유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건축설계도면은 소송상 유리한 자에 의하여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 주장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4. 건축설계도면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과의 관계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저작물로 보고 있는 우리저작권법에서는 이 규정이 없더라도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이 시공되면 그것으로 건축저작물의 복제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며 일반적인 복제의 개념을 적용하면 그만이므로 이는 확인적인 규정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건축설계도면의 이용권
건축가가 작성한 건축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건축설계계약에 의하여 건축주에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의하여 건축주에게 양도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주는 일정한 경우 건축가로부터 건네받은 설계도면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특약이 없는 한 건축주는 1회 이용권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고, 독일은 건축가의 설계도면에 대한 이용권은 건축설계계약체결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건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인 바, 건축 도중 건축주와 건축가의 계약이 해소되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건축가와 건축주 사이에 체결된 건축설계계약이 건축과정 도중에 해소된 경우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라고 하여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면의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한다.
5.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종류에 건축저작물을 설정하고 건축물 자체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반 가정주택 등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도 창작성을 구비한 경우에만 보호가 된다.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하여서는 건축물의 주거성ㆍ실용성ㆍ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난 전체적인 외관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기능적저작물의 특성
저작물은 그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에 따라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예적 저작물은 소설·시·희곡이나 회화·음악 등과 같이 주로 문학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임임에 반하여, 기능적 저작물은 예컨대 설계도·각종 서식·규칙집 등과 같이 특정한 기술 또는 지식·개념을 전달하거나, 방법이나 해법, 작업과정을 설명한 것을 말하며, 자연히 예술적 표현 보다는 그 저작물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과 목적을 위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저작물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인 표현에 있어서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의 차이는, 전자에 있어서 표현은 독자나 보는 사람의 감성에 주로 호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대하여, 후자에 있어서의 표현은 그 저작물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서 그 표현 역시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저작물은 외관에서 드러나는 미술성과 주거를 목적으로 실용성을 겸비한 저작물로서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협소한 대지공간에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다수의 거주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건축물은 이러한 공간의 최대 활용이라는 아이디어와 건축물의 내외관의 표현이 합체되어 있으므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아이디어-표현 합체의 원칙에 따라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상당히 좁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창작성 수준을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 광협의 문제
건축물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며, 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며, 건축물이 완공되는 동안 설계사, 건축주,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을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고 계약자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지급금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 용역대금청구만 가능하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법 123조)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추정규정(제125조 제1항), 명예회복등의 청구(제127조) 등 저작권자의 권리가 상당히 확대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건축설계자도 잠재적 저작권 침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설계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즉, 건축가는 건축설계 당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 조사, 저작권 침해 회피를 위한 설계변경 등 설계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좁게 인정하면 건축설계자의 창작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 즉, 예술성을 구비한 건축물을 제외한 상업적 목적의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6. 창작성 관련 판례
그랜드호텔설계도사건(서울민사지법 1995. 8. 18 선고, 95가합52463 판결)
원고가 작성한 그랜드호텔 모형도 10개와 투시도 14개를 피고가 소외 일본건축사에게 교부하고 이를 변형·모방해서 모형도 및 투시도를 포함하는 기본 설계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아낸 사건에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하여 28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본 판결에는 모형도와 설계도의 창작성 존부에 대해서는 설시가 없다.
아파트평면도 사건(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아파트 백과 책자 내용을 불법으로 복사한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피고인 회사명을 기재하여 피고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창작성을 부정하였다.
재건축 아파트설계도면 사건(서울고등법원 2004. 10. 6.자 2004라21 결정)
피신청인 재건축조합은 신청인을 시공자로서 공동사업주체로, 설계자를 소외인으로, 주택규모는 지하 4층, 지상 7층 내지 12층의 165세대로 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재건축 조합이 피신청인 K를 새로운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동의 구조 및 배치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은 아파트의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창작성을 부정하였다.
근린생활시설 건축설계도면 사건(대구지방법원 2004. 11. 2. 선고 2003가합10005 판결)
원고가 작성한 건축물 설계도를 이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던 건축주가 부도가 나자 미완성된 건축물과 지상토지를 매수한 피고 K가 피고 Y에게 원고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을 진행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물 오른쪽에 주차타워가 있으며 왼쪽에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주차타워와 건물 사이에 지상주차장을 배치시켜 놓았으며, 자동차가 다니는 동선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완전히 구분시켜 놓았고, 지하 1층 주차장에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중층을 신설하여 선컨을 두어 지하 1층을 지상이 되도록 설계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물 내․외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에 관련된 것으로 기능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적인 보호 대상인 건축저작물이 될 수 없고, 위 설계도면이 이 사건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요소로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창아파트 설계도면 사건(서울고등법원 2004. 9. 22 선고 2004라312 판결)
소외 건축사사무소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건축할 예정인 34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포함한 3종을 당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신청인인 채권자는 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도 저작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안내 카탈로그에 채권자가 저작권을 가진 평형과 거의 같은 평형을 포함시키고,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여 분양을 하자 분양금지가처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설계도서도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originality)을 구비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건축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기능적 저작물로서 이에 기초한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른바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설계도에는 욕실을 현관 측부에 배치하지 않고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양쪽에 신발장을 두어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 점, 주방에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부부욕실과 배치와 더불어 계획한 점, 안방에 후면 발코니와 파우더 룸, 수납공간을 같이 배치하여 발코니 확장 시 수납공간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의 설계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특징들은 수납공간을 확보한다는 등 아파트 내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에 관련된 것으로 기능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여 창작성을 부정하였다.
골프장 설계도면 사건(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43295 판결)
원고가 양◇◇◈리클럽에 납품한 이 사건 골프장의 설계도면(갑 제3, 4호증 등)의 저작물성을 살펴보면, 그 골프장 설계도면은 이 사건 골프장을 구성하는 클럽하우스, 연습장, 휴게소, 주차장, 펜션, 식당, 숙소, 진입도로, 연결도로, 홀(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러프 등),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의 모양, 위치, 배열 정도를 설계도면에 도시(圖示)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소의 모양의 표현방식{예컨대, 클럽하우스를 지붕의 평면도 또는 사각형으로 표시하거나,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선으로 표시하거나, 홀의 가장자리를 단선(單線)으로 표시 하거나, 연결도로를 복선으로 표시 하는 것 등}은 골프장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이므로, 설계도면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으나, 각 구성요소를 골프장 부지 내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서로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설계도면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그 표현방식에 있어 창작성이 있다고 하였다.
특허법인 아이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