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특허나 디자인에 존재하는 우선심사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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