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는 출원 후 7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타인의 사용은 배제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있으므로, 상표등록 전이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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