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부터 PCT 국제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PCT 체약국을 자동지정 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다만, PCT 자기지정출원으로 선출원이 취하간주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한국, 독일, 러시아, 일본)에 대하여는 Request No . Ⅴ DESIGNATION OF STATES의 해당 국가 박스에 X표하여 지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정국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 건이 존재해야 지정국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권 주장 출원 건이 KR인 경우에는 지정국 항목에 KR(한국)을 체크해서 제외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는 제외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를 지정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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