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72
▣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예비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국제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그 국제출원이 선택한 각 선택 관청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비구속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각 선택 관청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선택 관청은 국제예비심사의 결과와는 별개로 각자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선택 관청이 심사과정에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선택 관청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중 하나입니다.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 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또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절차 중에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보정하려 할 때에도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