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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을 국어로 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공개용 번역문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이 이 기간이내에(우선일로부터 14개월)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출원료의 25%에 해당하는 가산료가 부과되며 공개용 번역문 제출기간이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또한 출원인이 16개월까지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