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다만, 기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와 그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그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의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