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취소심판청구방법은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취소심판청구의 취지와 취소심판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족하고, 등록상표에 대하여 사용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상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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