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한 지식재산권형사사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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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3:33본문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재산권범죄(특허법위반,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해죄) 사건에서 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소장의 제출 및 관할
가. 개요
종전 검찰청법 제4조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대하여 제한이 없었으나, 2020. 2. 4. 개정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서만 검사의 수사개시를 허용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만을 남기고 있으므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청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개정 2021. 12. 28.>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생략>
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지식재산권 관련 고소사건은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의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토지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특허청 특사경은 전국 관할이므로 위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전 특허청 특사경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3월부터 특허청 특사경은 기술경찰 수사업무를 개시하였는데, 기술·디자인특사경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범죄,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행위에 관한 범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다룹니다.
특허청 특사경은 검경수사권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기술·디자인특사경은 종전과 같이 수사 종결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모든 수사사건에 대해 아래에서 살피는 대전지검 특허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다. 대전지검 특허부
대검찰청은 2015년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2018년 2월 특허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검찰은 2019년부터 지식재산권 사건 중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 대전지검에서 수사한 후 관할 법원에 직무대리 기소를 하는 방식의 ‘전문사건 직무대리 기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건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전문사건 이송이 가능하고, 전문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관할 문제로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특허부가 직무대리로 사건을 기소하더라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법원을 직접 오가며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 관할을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권 범죄 형사사건 관할 집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전지검은 특허청으로 부터 특허수사자문관(심사관·심판관 경력자) 6명을 파견받아 현재 운영중입니다. 특허수사자문관은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문관은 최초 4명으로 시작해 전국에서 자문 요청이 증가하면서 2020년 4월부터 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라. 지식재산권사건에서의 변화
2022. 9. 10.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침해죄의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사건을 직접수사하거나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 수 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검찰이 모든 사건을 직접수사를 하지는 않으므로 직접 수사를 원하는 고소인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검사가 일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합니다.
지식재산권 범죄의 친고죄 유무
경찰의 수사 종결권(결정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송치 결정을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2021년 이후로는 결정으로서 불송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행정력이 있는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
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기록의 검찰 송부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함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고소인등'이라 함)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면서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한 후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서 재수사 결과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고소인 등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번복하고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항고를 할 때와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은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권사건에서의 변화
종전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를 볼 수 가 없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인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인지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개정법하에서는 지식재산권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의 경우 고소인등에게 불송치결정문을 우편송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결정문을 통하여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로 판단한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사건에서 균등침해판단이 미진한 경우, 디자인사건에서 유사여부판단이 판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상표사건에서 상표유사판단에서 관찰대상과 관찰방법을 잘못 판단한 경우, 저작권사건에서 창작성이나 실질적유사성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사건에서 영업비밀성을 오판한 경우, 고의 판단에 제출한 증거를 누락한 경우 등 경찰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제도를 잘 활용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절차가 번잡해지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개정법 하에서는 사법경찰관의 불기소결정에 이르게 된 판단의 이유가 고소인등에게 그대로 제공되므로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사건의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의 송치결정
가. 경찰의 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송부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범인과 증거 및 처벌조건 등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하고, 이는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보완수사 방식으로는, 사건이 검찰에 계속 접수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찰에 일부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추완’ 방식,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검사실 직접 보완수사 방식, 검찰 조사과 및 수사과에 대한 지휘를 통한 보완수사 방식이 있습니다.
다. 지식재산권사건에서의 변화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라라도 지식재산권 사건의 전문성 때문에 검사는 특허수사자문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수사지휘를 내리거나, 직접보완수사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개정법하에서는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기는 했으나 공소제기 및 유지는 검찰의 몫이므로 검사는 경찰의 송치결정을 존중할 뿐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 제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개정법하에서도 경찰의 송치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은 송치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의 송치결정 직후 고소인은 보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피고소인은 경찰의 송치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검사의 종국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불기소로 내린 처분은 판결의 경우와 같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객관적 구성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로 내린 처분 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민사소송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문을 첨부하여 재기신청을 하면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민사소송에서는 고의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재판의 승소판결문이 존재하더라도 재기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 작성 -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진효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