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특허법인 아이더스 E-MAILiduspat@iduspat.com
주소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S동2202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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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 후 침해품 발견 시 대응 절차 및 수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재권 싸움에는 경고장 발송, 특허심판,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양한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의 경우에도 지방경찰청 또는 특허청 특사경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동시에 진행할 때에도 민사를 먼저할 것인지 형사를 먼저할 것인지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고장 작성, 침해품 감정시에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과 침해품의 대조가 필수이고, 분쟁까지 이르게 된 동기 등은 고객님께서 침해자를 상대로 가처분소송 또는 형사고소하여 상대방을 위축시키기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최고로 여깁니다. 본 법인은 지식재산권 전문 이영수 변호사와 협력하여 모방품을 근절하고, 또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형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라고 합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대검찰청 공무원(특허수사자문관)으로서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을 경험한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 저작권 침해) 범죄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변리사를 보유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본 법인의 변리사는 지재권 형사사건에서 침해/비침해감정서 작성을 도와 드리며, 지식재산권 전문 이영수 변호사와 협력하여 모방품을 근절하고, 고객사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고객사의 영업비밀 보호방안 안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협력변호사에 의한 영업비밀 민형사소송제기 등 지식재산권법 체계를 통한 고객사의 무형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시 미보유 대비 3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허조사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 특허침해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허를 등록받았으나 막상 침해주장을 하려고 보니 권리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장식용 특허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관계나 하청관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배신, 종업원의 퇴사 후 동종업체 이직이나 창업 등 기술유출사건은 더욱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없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용 중인 상표가 특허청으로 부터 등록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아, 제품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본 법인은 변리사 및 변호사는 특허청 심사관, 심판연구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으로서 풍부한 지식재산권 출원, 심판 및 소송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고객사의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이 보입니다. 본 법인은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고객사의 무형자산을 증대시켜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응용미술디자인, 캐릭터, 로고, 제품동영상, 제품사진, 홍보동영상, 건축설계도, 건축모형, 건축물, 홈페이지 디자인, 블로그 게시글, 유튜브 동영상, 게임영상 및 소소코드, 문제집, 작사, 작곡 등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소재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로마협약 체결국 사이에서는 국내 발생 저작권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자와 창작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등록이 필수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강력한 권리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각각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대검찰청에서 저작권 형사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아마존에서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출원 또는 등록상표를 통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은 통상의 절차를 따르거나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만 미칩니다. 이를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PCT 수리관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출원이 있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특허출원서를 한글로 PCT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였다고하더라도 해당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 부터 약 30개월이내에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한 후 특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국내단계라고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제도가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PCT출원 후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국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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