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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표출원/등록절차/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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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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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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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대기시간 


상표를 출원하면 바로 심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대기시간이 1년이상 소요됩니다. 이유는 심사물량이 많아서 적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심사한 결과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서 출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때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발송하는 문서이름를 "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에 대해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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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보정서 제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분석하여 심사관의 의견에 반박하는 서면을 의견서라고 하고, 출원상표의 내용을 수정하는 문서를 보정서라고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 부터 2개월 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공고결정


심사관이 의견서/보정서를 참고하여 다시 심사하여도 여전히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거절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의견서/보정서에 의하여 종전의 거절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바로 등록결정을 하지 못하고 출원공고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으면 일단 안심입니다. 출원공고결정 후에는 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형태의 "출원공고상표공보"를 발간합니다. 아래 문서는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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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출원공고결정일로부터 누구든지  2개월 이내에 출원상표가 거절되어야하는 이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이유는 없으니 동종업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원상표가 이미 내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을 허여하면 안되는 경우, 계약이나 거래 동업자의 일부가 동업계약을 어기고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고용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상표가 출원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선점하려는 경우 등은 심사관이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종업자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껄끄러운 분이시라면 지인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의신청 당사자적격에는 하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에, 출원공고결정을 받은 경우는 2개월이 지난 후에 등록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여 볼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대개의 경우 2주일 이내에 등록결정을 내주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에는 상표권 설정을 위한 등록료(약 22만원, 10년간 사용)를 특허청에 납입하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허청 심사관으로 부터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의 심사흐름입니다. 변리사의 도움없이 개인이 상표출원하였다가 특허청으로 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 변리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절이유통지는 상표출원 후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받게 되므로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고,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거나 블로그, 홈페이지, 간판도 다시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표출원하기 이전에 변리사 상담을 통하여 등록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진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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