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6 14:20

본문


f7fb10db59bf578620c3c9e07eba12f7_1674710664_8347.jpg
 



들어가며 


불과 30년전에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 특허법상 "발명"의 범주 즉,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2001후3149 판결 등)”고 판시하였고, 현재 이러한 기술은 BM(business method)특허라고 하여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특허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BM특허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고 컴퓨터는 인간의 발명행위를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자체가 발명가가 될 수 있는 가라는 현재의 논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법 상 인공지능시스템이 발명가로 인정된다면,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발명을 승계받아야 특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와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다부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인공지능시스템 다부스(DABUS)


다부스(DABUS)는 스티븐 탈러(Stephen L. Thaler)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DABUS는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cience의 약자입니다. 스티븐 탈러는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분야에 밝으며 인공신경망을 연구·개발하는 이매지네이션 엔진(Imagination Engines)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다부스는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합니다. 제약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법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인공지능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스티븐 탈러는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특허 출원했습니다. 국내출원 진입은 지난 2021년 5월 17일입니다.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기재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스티븐 탈러는 특허출원의 발명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부스(DABUS)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다부스는 자연인(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발명자의 기재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특허법 제46조).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특허법은 "사람"이 아니면 발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특허법 상 발명자에 대해 "발명은 사실행위로서 미성년자 등과 같이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2009다75178, 2011다6770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시는 미성년자와 같이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으나 법정 대리인 있으면 특허출원은 가능하다는 점, 발명자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창작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므로, 인공지능과 같은 기계장치는 발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행위능력) 또는 제6조(대리인)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보정요구에 스티븐 탈러가 이에 응하지 않아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했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직접 발명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행위능력) 또는 제6조(대리인)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마치며


현행 특허법하에서, 대부분의 BM발명에서 그러하듯이 인공지능시스템이 한 발명에 대해 발명자를 인공지능 개발자로 기재하면 형식적인 하자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티븐 탈러가 굳이 발명자를 다부스(DABUS)로 기재한 것은 투자유치를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시스템이 한 발명에 대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발명자란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이름을 병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시스템 자체가 인공지능개발자와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현실에서,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시스템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작성 -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진효 변리사

 

상호명특허법인 아이더스 E-MAILiduspat@iduspat.com

주소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S동2202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TEL032-202-5711 FAX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