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 Group Denmark A/S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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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09 09:07본문

1. 쟁 점
덴마크 기업 Sports Group Denmark A/S가 "Endurance"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자전거, 의류, 스포츠 용품, 도·소매 서비스” 등을 지정상품(9, 25, 28, 35류)으로 하는 상표를 유럽연합에 등록하려 했으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
2. 심 급
EUIPO 심사관 → EUIPO 항소위원회 → 유럽연합 일반법원.
3. 결 론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EUIPO의 결정을 지지하며, 해당 상표가 단순한 광고문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4.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식별력 주장) "Endurance" 상표는 단순히 제품의 특징(내구성, 강인함)을 나타내는 광고문구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상업적 출처를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 등록 가능해야 함 | "Endurance"는 스포츠 관련 제품의 특징(내구성)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광고하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함 |
(도형적 요소) 상표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도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음 | 상표의 도형적 요소는 평범하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소비자에게 상업적 출처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함 |
(형평성 주장) EUIPO는 과거에 유사한 상표(ENDURANCE+, E ENDURANCE ENDURANCE)를 등록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번 상표를 거절한 것은 형평성과 법적 확실성 원칙에 어긋남 | 과거 사례는 현재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다르며, 유사 사례 등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 판단은 각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현행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5. 추가 시사점
가. 도형 상표의 역할 재고
ㅇ 도형 상표의 경우, 단순히 문자나 단어를 포함한 디자인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소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함
- 단순한 글씨체의 변형은 식별력을 높이기에 부족함
- 독특한 그래픽 디자인이나 상징적 이미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글로벌 출원 전략
ㅇ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일반적인 단어나 문구라도, 다른 언어권에서는 독창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
- 다국적 상표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각 지역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함.
다. 유사 사례 분석 및 그 한계점 인식
ㅇ 이전 사례를 참조하되, 유사 사례가 자신의 상표에 어떻게 적용될지 신중히 분석해야 함.
- 원고는 EUIPO가 이전에 등록한 유사 상표를 근거로 "Endurance" 상표도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EUIPO의 과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함
- 국가별로도 상표의 식별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함
출처 - IP-NAVI의 [판례분석]>[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위 문서 작성자 - 특허법인 아이더스 김무경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