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 Group Denmark A/S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566/22]에 대한 추가 시사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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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Sports Group Denmark A/S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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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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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 점

덴마크 기업 Sports Group Denmark A/S"Endurance"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자전거, 의류, 스포츠 용품, ·소매 서비스등을 지정상품(9, 25, 28, 35)으로 하는 상표를 유럽연합에 등록하려 했으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


 

2. 심 급

EUIPO 심사관 EUIPO 항소위원회 유럽연합 일반법원.

 

3. 결 론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EUIPO의 결정을 지지하며, 해당 상표가 단순한 광고문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4.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주장) "Endurance" 상표는 단순히 제품의 특징(내구성, 강인함)을 나타내는 광고문구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상업적 출처를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 등록 가능해야 함

"Endurance"는 스포츠 관련 제품의 특징(내구성)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광고하는 문구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함

(도형적 요소) 상표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도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음

상표의 도형적 요소는 평범하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소비자에게 상업적 출처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함

(형평성 주장) EUIPO는 과거에 유사한 상표(ENDURANCE+, E ENDURANCE ENDURANCE)를 등록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번 상표를 거절한 것은 형평성과 법적 확실성 원칙에 어긋남

과거 사례는 현재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다르며, 유사 사례 등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 판단은 각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현행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5. 추가 시사점

 

. 도형 상표의 역할 재고

ㅇ 도형 상표의 경우, 단순히 문자나 단어를 포함한 디자인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소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함

- 단순한 글씨체의 변형은 식별력을 높이기에 부족함

- 독특한 그래픽 디자인이나 상징적 이미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벌 출원 전략

ㅇ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일반적인 단어나 문구라도, 다른 언어권에서는 독창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

- 다국적 상표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각 지역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함.

 

. 유사 사례 분석 및 그 한계점 인식

ㅇ 이전 사례를 참조하되, 유사 사례가 자신의 상표에 어떻게 적용될지 신중히 분석해야 함.

- 원고는 EUIPO가 이전에 등록한 유사 상표를 근거로 "Endurance" 상표도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EUIPO의 과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함

- 국가별로도 상표의 식별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함



출처 - IP-NAVI의 [판례분석]>[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위 문서 작성자 - 특허법인 아이더스 김무경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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