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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출원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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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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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표권 도용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6년 311건, 2019년 797건, 2020년 2,753건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업종은 패션, 화장품, 식품 등이며 네파, 모노크롬, 네이처리퍼블릭, 파리바게뜨, 풀무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의 브랜드가 피해를 입었고, 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중국에서 유명해진 브랜드들입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들은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해당 기업이 실제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이전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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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시행된 중국 개정상표법 제4조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은 거절해야 한다.”고 개정하였고, 제21조는 출원공고된 출원에 대하여 제4조 위반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44조는 등록된 상표라도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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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은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 불사용에 의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상 불사용에 의한 취소신청은 누구든지 상표평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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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상표출원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고, 한국에 상표출원한 후 중국 브로커가 중국에 상표를 출원한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을 하고 중국에 출원하면 중국 브로커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도 경과하였고 출원공고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국내상표출원은 필수이고, 이를 기초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상표를 출원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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