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죄와 죄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5-17 15:08본문

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1개의 범죄를 범한 때는 일죄(一罪), 수개의 범죄를 범한 때는 수죄(數罪)입니다. 각 경우에 형량도 상이합니다.
노점상에서 상표권 A를 침해한 제품, 상표권 B를 침해한 제품, 상표권 C를 침해한 제품을 불법으로 팔다가 적발된 경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복수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범죄 개수가 복수이므로 형량은 가중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조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기징역은 7년에 1/2을 가중한 10년 6개월, 벌금형은 1억원에 1/2을 가중한 1억 5천만원 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례와 같이 복수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의 상한만이 넓어질 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침해물건의 종류를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단순 소매상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여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각각 불법으로 제조하였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단일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보다는 크므로 처단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또 보관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는 불법으로 상품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그 상품을 유통하고, 광고하는 행위태양 각각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예를들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제조하고, 광고하고, 유통하였다면 각 행위별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만,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등록상표별로 하나의 죄(포괄일죄)만 성립합니다.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등이고 상표법 제93조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할 뿐 매수 ․ 소지․ 사용 ․ 판매 등 위 상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상표법 제66조 제1항 참조)을 개별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등록상표별로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록상표를 침해한 물품을 제조 ․ 매수하여 보관 ․ 소지하다가 사용 ․ 판매하는 등 일련의 연속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1노5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9994판결로 확정됨.
동영상 A, 동영상 B, 동영상 C를 웹하드에 각각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합니다.
피고인 1이 2010. 4. 10.경부터 2010. 9. 21.경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OOOO를, 2010. 4. 23.경부터 2010. 8. 17.경까지 같은 종류의 사이트인 △△△△를 운영하면서 위 각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르는 불법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수십만 회에 걸쳐 다운로드하게 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경우 경합범으로 본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동영상 A를 웹하드에 게재하여 수회에 걸쳐 다운받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경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특허권 A, B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수개의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특허권 1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가중처벌됩니다.
하나의 제품이 특허권 A와 상표권 B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실체적경합범입니다. 특허권 침해죄와 상표권 침해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입니다. 특허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는 동일하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기징역형은 7년에 1/2을 가중한 10년 6개월, 벌금형은 1억 5천만원 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로 부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부경법 위반죄는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배임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기징형형에 처하는 경우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벌금형에 처할 때는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