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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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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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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v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v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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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농업경제 ⇒ 산업경제 ⇒ 지식경제 ⇒ 창조경제

v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짐 ⇒ 경쟁사회로 진입

v 산업경제에는 제조기술이 중요

v 1980년대 보호무역주의에서, 지식재산 전쟁시대로 전환

- 1970년대 부터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

- TI VS 삼성, 하니웰 vs 미놀타, 니치아 vs 서울반도체, 삼성 vs 애플

v 현재는 기술의 표준화, 시장의 선점화가 중요한 창조경제 시대

v 지식경제, 창조경제 시대의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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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유형자산

- 토지, 건물, 제조장치, 집기 등

v 무형자산

-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

- 스타트업은 지재권 확보를 위한 금전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성 있음

- 지식재산권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현물출자하면 자본금 확충효과가 있음

v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조달

- 지식재산센터 사업이용 : IP 디딤돌, IP나래, IP권리화지원, IP 스타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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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기의 발명이나 디자인이 공지되었더라도 1년이내 출원하면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판단시 제외하고 판단

v 특허

-출원시,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결정등본 받은 후 3개월 이내

v 디자인

-출원시, 거절/등록결정 통지서 발송전, 무효심판답변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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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기실시, 제3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벤처기업출원, 이노비즈인증 중소기업, 첨단의료기관의 출원, 인공지능/사물인터넷/3D프린터/혁신신약/증강현실/신재생에너지/맞춤형헬스케어/드론 등 4차산업관련 기술,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맡긴 출원

*디자인

-자기실시, 벤처기업출원, 이노비즈기업출원,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우수디자인, 4차산업혁명 출원,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맡긴 경우

*상표

-제3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가처분신청한 출원, 제3자로 부터 경고장을 받은 출원,존속기간만료된 상표의 재출원,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맡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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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시장진입 시 민형사 소송 제기

*홈쇼핑업체 요구 시, 온라인판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시 활용

*발주처에서 특허/상표 등 요구 시 활용

*창업지원자금 유치 –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 시 활용

*창업지원자금 융자 – 기보, 신보, 기업은행 융자 시 활용

*정부 R&D 자금 유치 – 중기청, 산자부 R&D 자금 유치 시 실적증빙

*벤처캐피탈 유치 –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등 자금 유치 시 실적증빙

*각종 인증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시 활용

*정부 조달제품 입찰 시 활용

*특허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확충

*기업 또는 제3자로 부터 실시료(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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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위탁생산계약서, 공동개발계약서 등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의 구별 필요

*계약대상을 명확히 할 것(특허, 상표 등록번호 등)

- 계약대상 키프리스 조회 필요(특허, 상표 권리범위)

*통상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구별 필요

*지식재산권을 누구의 소유로 할것인지(단독, 공동 소유)

*계약해지 조항

- 쌍방이 모두 해지할 권리를 갖도록 작성

- 해지 후 기존 물품 등의 청산 관계를 확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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