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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정경쟁행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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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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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연혁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 12월30일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입법목적에는 "본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영업비밀 침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최근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營業秘密)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영업비밀의 도용등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9. 1. 1. 시행된 개정법은 종전 법률명칭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2001년 개정법은 저명상표 희석화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문은 1996년 미국 연방상표법에 추가된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를 입법에 참고하였습니다.


2004년 개정법은 "도메인 무단선점행위" 및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조항은 제외되었습니다.


2013년 개정법은 종전에 열거적인 부정경쟁행위로 포섭할 수 없었던 행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일반적 조항으로서 "타인성과모용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2015년 개정법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종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017. 7. 18. 시행된 개정법은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18. 7. 1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동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되었습니다.


2019. 7. 9. 시행된 개정법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합리적인 노력"을 "비밀로 관리"로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하였습니다.


2022. 4. 20. 시행 개정법은 "데이터부정취득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였습니다.


2022. 6. 8. 시행 개정법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되었습니다.




상품주체 혼동유발행위(제2조 제1호 가목)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상품표지를 모용하여야 하고(상품표지성), ② 그 표지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며(주지성), ③ 행위자는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 ④ 상품표지로 사용함으로써(상품표지로서 사용), ⑤ 타인의 상품표지와 혼동하게 할 것(구체적 혼동가능성)을 요한다.


주지성은 국내 일정한 지역적 범위내에서 알려져 있으면 족하고, 그 상품의 거래관계자나 수요자 층들에서 압도적으로 인식되어 있으면 족하지 대부분의 일반 대중에게 까지 알려질 필요는 없다. 이는 저명성의 판단이다.





영업주체 혼동유발행위(제2조 제1호 나목)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영업표지를 모용하여야 하고(영업표지성), ② 그 표지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며(주지성), ③ 행위자는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 ④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영업표지로서 사용), ⑤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할 것(구체적 혼동가능성)을 요한다.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이 있어야 하므로 비영리단체의 경우 적용가능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메릴랜드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84 판결).





저명상표 희석화행위(제2조 제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1. 2. 3. 개정상표법에 추가된 사항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저명성), ② 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③ 이로 인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희석화 행위)를 그 요건으로 한다. 본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목이나 (나)목과는 달리 구체적 혼동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이한 업종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식별력 약화(blurring)란 필름에 대한 저명상표인 ‘kodak’을 자전거,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kodak’이라는 상표를 보고 떠올리는 필름에 대한 고유한 출처 표지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성 손상(Tarnishing)이란 의류에 대한 저명상표인 ‘chanel’을 포르노 잡지나 성기구 등에 사용하여 ‘chanel’이 가지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의 오인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사용, 조악한 사용, 저속한 사용 등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사용이나 명성이 손상되기도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제2조 제1호 라목)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판례)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국에서 삼베 원사인 대마를 수입하여 삼베 수의 등 장제용품을 제조 ․ 판매하여 오면서, … 누가 봐도 안동지역에서 생산한 삼베로 만든 수의인 것처럼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수의 자체의 허위 원산지 표시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베 원사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중략) 이 사건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 안동삼베’,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 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재배)된 대마(삼)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출처지 오인유발행위(제2조 제1호 마목)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도290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표지를 두부의 운반용기 및 비닐포장에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운반용기에 담겨서 또는 비닐포장에 싸여서 판매된 두부가 ‘초당’이라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24 판결)





타인상품 사칭행위(제2조 제1호 바목)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본 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기망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행정적, 민형사적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별도로 바목에서 타인의 상품에 대한 사칭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타인의 상품의 사칭이라고 함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나122304 판결).


판례) 피고는 그가 생산하는 골프의류를 홍보하기 위한 카탈로그에 원고 ○○재팬이 생산하는 ‘○○’ 브랜드를 설명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카탈로그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됨으로써 피고가 판매하는 ‘△△골프’ 제품이 원고 ○○재팬 또는 그가 생산하는 제품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야기하여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생산하는 골프의류가 본래의 생산, 제조, 가공지가 아닌 일본 등 다른 곳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별도로 바목에서 타인의 상품에 대한 사칭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타인의 상품의 사칭이라고 함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 혼동행위가 아니라 상품 그 자체의 품질을 다른 상품과 같은 것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는 그가 생산하는 골프의류를 홍보하기 위한 카탈로그에 원고 ○○재팬이 생산하는 ‘○○’ 브랜드를 설명하는 문구를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 인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골프’ 제품이 원고 ○○재팬과 라이센스 계약 등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이 야기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생산하는 골프의류의 품질 그 자체가 본래의 품질과 달리 다른 상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8가합117810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판례)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은 2007.2.경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소재로부터 제조 ․ 공급받은 초코펜을 ○○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마트 등에서 판매해 오다가, 피해자와 분쟁으로 그 공급이 지연되자 2008.1.2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초코펜의 상품표시사항 중 ‘제조원’란에 ‘△△소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지번 생략)’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ㅍ위 ○○마트 등에서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재’라는 제조원에는 초코펜 상품과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일정한 품질관념이 화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제조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초코펜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1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2 회사에서 제조한 초코펜의 제조원을 위와 같이 △△소재로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바)목 후단 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무단사용행위(제2조 제1호 사목)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본 규정은 속지주의의 예외규정으로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7 제2호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상표에 관한 권리’란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대표자, 대리인’이란 반드시 법률상의 국내 대리권 대표권을 가진 자로 한정하지 않으며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상표에 관한 권리자로부터 일정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사용행위시는 물론 행위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대리인, 대표자 등이 공정한 경업질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동일 ․ 유사한 상표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정당한 사유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거나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해외 상표권자의 국내의 총판이었던 자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 등이 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ㅇ취지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을 갖누어야 하는데 이를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출원 심사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부경법 가목은 상당기간 사용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개발 즉시에는 개발자 보호에 어렵다. 이러한 기존 제도에 의한 상품형태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 보호제도하에서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상품 개발자가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잔(3년)만이라도 신상품의 모방형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ㅇ권리의 주체

복수개발자, 독점판매자도 포함된다.


ㅇ타인의 상품

외국에서만 팔리고 있는 외국회사의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 회사의 상품이 생산되어 수입되고 있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상품도 보호대상이 된다.


ㅇ상품의 형태

-상품에 대한 것이므로 음식점의 외관 등은 불인정

-용기나 포장은 상품과 일체로 결합된 경우 인정(판례)


ㅇ모방

-주관적으로 타인의 상품에 의거하고 객관적으로는 상품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실질적 동일한 경우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ㅇ통상의 형태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아이디어 탈취행위(제2조 제1호 차목)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7. 18. 시행되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다.


아이디어를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아래 ① 내지 ③ 요건(적극적 요건)을 주장하여야 하고, 침해자는 ㉠ 요건(소극적 요건)을 입증하여 면책받을 수 있다. 적극적 요건의 ①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거래교섭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②요건은 특허와 같이 구체적인 실시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참신한 아이디어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호가 된다는 것이며, ③요건은 거래일방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의 납품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아이디어 탈취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요건 ㉠은 을회사가 제공한 아이디어가 이미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더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므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ㅇ적극적 요건(을회사가 입증)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 있을 것

②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일 것

③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것


ㅇ소극적 요건(갑회사가 입증)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데이터부정취득행위(제2조 제1호 카목),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사정에 맞게 데이터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데, 한국도 데이터 구축을 위해 들인 비용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함으로써 자유롭게 데이터가 이용 및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데이터 자체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활용이 위축돼 아직 육성 단계에 있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법은 거래를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데이터 보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 발생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등 구제도 받을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제2조 제1호 타목),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본 규정의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주지·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권의 하나로 보고 지식재산권법 체계로 흡수하여 물권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유명인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무단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속히 관련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 하급심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도 많이 있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에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체계와 맞지 않고, 연예인의 성명이나 캐릭터는 상표법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면 권리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되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배상청구도 가능해지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성과모용행위(제2조 제1호 파목)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본 조항은 2013년 개정법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에게 보호받을 성과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그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③ 피고가 상거래 관행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그 성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④ 이로부터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성과"는 유체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하며, 종래 지식재산권법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성과도 포함하며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례)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을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을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을 회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갑 회사가 을 회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을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을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판례) 채권자는 △△△△△(○○○)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결성하기로 하고, 구성원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채권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그로 인해 △△△△△(○○○)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해 보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가 발매한 이 사건 특별 부록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의 화보집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되며, 위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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