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특허출원전 임시명세서출원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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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7 11:19본문

특허출원시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양식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허출원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설치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부당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우수하여도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양식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특허청에서 서류미비로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정하는 양식을 맞추기 위해서는 CAD 도면 작업 및 청구항 작성 등 양식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허청에서 서류양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 통일적인 방식으로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일목요연하게 저장하여 특허기술을 검색에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고, 외국으로 특허출원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즉 먼저 특허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므로, 창업자나 기업들 간에 유사한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특허 출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발표자료, 논문 등의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을 통하여 권리 선점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창업기술 발표자료, 창업기술 설명자료, 논문ㆍ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가능 파일형식 : PDF, DOC, DOCX, PPT, PPTX, HWP, JPG, TIF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 제출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6조(임시 명세서)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다음 각 목의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 형식(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는 단일 파일 제출을 허용하며 사목 및 아목은 복수 파일 제출을 허용한다.)
가. hwp
나. doc
다. docx
라. pdf
마. ppt
바. pptx
사. jpg
아. tif
② 제1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 그 이미지는 파일 내에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사목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RGB 규격 JPG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 등은 임시명세서 출원을 통하여 정규특허출원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분들은 특허출원한 사실을 증명하면 유리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의 경우에도 정규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명칭, 특허출원번호를 포함하는 특허출원번호통지서와 출원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를 받지 못하므로 1년 2개월이내에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형식으로 특허출원서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때, 임시명세서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재출원하면 임시명세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명세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는 창업자나 기업이 많았습니다.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자나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