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반려동물 헬스케어 업체 핏펫 상대 1,2심 이긴 특허법인 아이더스 이영수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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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20 17:16본문
반려동물 헬스케어 업체 핏펫 상대 1,2심 이긴 이영수 변호사 - 전라일보 (jeollailbo.com)
반려동물 헬스케어 업체 핏펫 상대 1,2심 이긴 이영수 변호사
전라일보승인2022.05.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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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전문 이영수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알파도(이하 “알파도”)가 1,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이영수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다양한 판례에 따라 소송에 충실히 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주식회사 핏펫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인 알파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형태모방행위, 성과모용행위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알파도는 인천 소재 신생기업으로 2019년부터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애완동물 소변검사 자가진단 키트 제품인 ‘알파도 펫(AlphaDo Pet)’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핏펫이 청구한 10억원은 그때까지 알파도의 매출보다도 큰 금액으로서 선발기업이 후발기업이 견제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핏펫은 알파도에 비해 규모가 큰 회사로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2심에서는 대형 로펌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알파도는 지식재산권 사건이라는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인천소재 아이더스법률사무소의 이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결국 법원은 1,2심 전부 알파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영수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로서 일반 변호사는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며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은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변호사는 특허청 출신으로 2012년에 변호사를 시작한 이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소송만을 고집해온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현재 특허법인 아이더스의 변리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