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특허법원 차선 시공장치 권리범위확인 소송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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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9 16:50본문
[승소사례]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 소송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본 법인의 고객사는 스프레드 노즐형 차선 시공 장치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경쟁관계에 있던 계쟁특허의 특허권자는 본 법인의 고객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스프레드 노즐형 차선 시공 장치는 계쟁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서 그 특허침해를 주장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경쟁사의 특허침해 주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계쟁특허의 기술적 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이 계쟁특허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고(제1단계), 그에 따라 계쟁특허와 고객사의 스프레드노즐형 차선장치는 예로부터 알려진 기술들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음(제2단계)
특허법원은 특허법인 아이더스에서 2단계로 주장한 비침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객사의 스프레드 노즐형 차선 시공장치는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음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