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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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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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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1. 사건 개요

 특허권자는 2025년 7월 경, 6곳의 색소폰 수리업체들에게 그들이 수리한 색소폰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실시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6곳의 색소폰 수리업체는 특허권자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음


2. 대처 및 결과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경고장을 받은 6곳의 색소폰 수리업체들이 받은 경고장과, 기존의 색소폰 수리기술을 분석하였고, 

등록특허에는 진보성 결여에 의한 무효사유가 있고, 6곳의 색소폰 수리업체들이 실시한 형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025년 9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을 함께 청구했고, 2025년 12월 5일 2건의 심판 모두에서 승소하였음.

즉, 등록특허는 무효라는 심결과 6곳 색소폰 수리업체의 실시 형태는 등록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음.

2건의 심판 중 1건만 이겨도 6곳의 색소폰 수리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벗어나는데, 2건의 심판 모두를 이김으로써, 6곳의 색소폰 수리업체는 안심하고 기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됨


3. 시사점

본 법인은 특허발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등록특허에는 진보성 결여에 의한 무효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실시제품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특허권에 속하지 않음을 이끌어낸 사례임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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