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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인천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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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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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4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 지원대상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4. 2. 13(화)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 신청접수

  - 2024. 01. 01.일이후 특허청 출원완료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PCT 공고일 이전 기준은 소급적용함. 단, 공고일 이후 출원 예정이신분들은 IP바로지원에서 지원 가능함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원 바람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함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미기재시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교부금 지급절차

- 지원금은 최대 지원 금액임으로 지원 최대금액을 지출 하실 경우,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이 지급됨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 포기로 간주함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기업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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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문의처

 o 상담/지원 :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9)

 o 신청/접수 : 조설아 선임연구원 (032-810-2873)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


▣ 선정기준

 o 선정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접수차수 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o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선정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은 각 회차별 다름)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공동출원 인정기준 공동출원 불인정

-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 인정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함)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개인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지원제외 

 o 신청일기준 특허청에 미출원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o 관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인천지역이 아닌 경우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예산이 없을 경우가 있음. ex)서구 → 남동구[교부금 지급일 기준] )

 o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명특허법인 아이더스 E-MAILiduspat@idus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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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2-202-5711 FAX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