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내 중소기업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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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07 16:03본문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차)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경기도 조례 제6938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최근 2년 내 법위반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 사업목적
ㅇ 기술유출/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상반기)
ㅇ 사업총괄 : 경기도
ㅇ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ㅇ 지원한도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내1) 중소기업2)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공고일 기준 이미 심결/판결이 완료된 건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사업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 사업 취소, 지원금 환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단, 심사위원회 결과 기술유출/탈취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는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4. 3. 29(금)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gtpripc@gtp.or.kr)
□ 유의사항
ㅇ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제출서류를 임의로 추가ㆍ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ㅇ 전화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6 / FAX : 031-500-3049
ㅇ 이메일 : gtpripc@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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