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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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11:32본문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법무지원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형태모방, 아이디어탈취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할 때, 비용 문제 때문에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 사업은 침해 여부 검토, 경고장 발송, 침해에 대한 상세 의견서 작성, 고소장 및 민사소송소장 작성 등 소송 직전 단계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하실수 있고, 그 비용은 법무지원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기업측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법무지원단 운영담당자에게 이메일(law@win-win.or.kr)로 송부하면 지원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이영수 변리사/변호사, 김무경 변리사는 법무지원단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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